자율적인 교육수강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카드발급방법과 평생교육바우처카드로 등록가능한 운전면허학원을 조회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1.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 지원금액
1인당 연간 35만 원한도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강좌의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평생교육바우처는 매년 1월 진행하게 되는데, 정확한 신청기간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 공지합니다.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1.17 ~ 2.3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접수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소득 및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선정자를 확정 후 통보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하며,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2.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3. 자격요건 증빙서류
4. 학업계획서(선택)
바우처카드로 등록가능한 운전면허학원
평생교육바우처카드로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에 등록하시기 전에 등록하시려는 학원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
평생교육바우처에 선정되신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 신청 하셔야 합니다.
카드발급은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문의 ☎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