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에 대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잘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대상과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알아보고,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과세 연도 12/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가격이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공제 한도
750만원
* 월세 합계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월세액)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2.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3.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담.복불.고충.제보.기타 메뉴 클릭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 클릭
4. 현금영수증 내역 입력후 등록하기 메뉴 클릭
*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발급 신청은 소득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잘못하는 경우 가산세
근로자가 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 일반과소 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2.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 (국제거래 발생인 경우는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