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정규교육과정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 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일정과 원서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정고시 시험 합격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검정고시 시험은 정부가 정한 정규 교육과정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의 학교에서 졸업을 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의 시험을 실시하여 통과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게 됩니다.
1. 시험주관
검정고시 시험의 주관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이며, 검정고시 문제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의 원서접수와 합격증명서등의 검정고시 관련한 모든 업무는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검정고시 시험의 응시자격은 응시하고자 하는 검정고시 시험의 아래 학력을 소지하는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중졸 시험의 경우 초졸, 고졸 시험의 경우 중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중퇴자가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보려면 시험 공고 6개월 전에 제적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정시에 도전하신다면 시험공고 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계산하여 미리 자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험 일정
검정고시 시험은 1년에 2번 시험을 시행합니다.
정확한 시험일정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공고방법 |
제1회 | 1월말~2월초 | 2월초~중순 | 4월초~중순 | 5월초~중순 | 각 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안내 게시판 |
제2회 | 5월말~6월초 | 6월 중순 | 7월말~8월초 | 8월말 |
※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세한 검정고시 시행일정과 시험공고문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는 아래의 해당지역 교육청을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교 육 청 | |||
시행처(수도권)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
시행처(충청권)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시행처(경상권) | 부산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시행처(전라권)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
시행처(강원제주) | 강원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검정고시 시험 안내
1. 응시원서 접수
검정고시 원서는 현장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2. 검정고시 시험과목
구분 | 고시과목 | 비고 | ||
초졸 | 필수 | 국어, 수학, 사회, 과학(4과목) | 6과목 | |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중 2과목 | |||
중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 6과목 |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중 1과목 | |||
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 7과목 |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3. 시험 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 5교시 | 6교시 | 7교시 | |
시간 | 09:00 ~ 09:40 |
10:00 ~ 10:40 |
11:00 ~ 11:40 |
12:00 ~ 12:30 |
13:40 ~ 14:10 |
14:30 ~ 15:00 |
15:20 ~ 15:5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목 | 초졸 | 국어,사회 | 수학,과학 | 선택1, 선택2 |
|||||
중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4. 검정고시 출제기준
■ 2023년도 검정고시 출제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검정(또는 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방식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5. 문항 형식 및 배점
■ 문항형식 : 객관식 4지 택 1형
■ 출제 문항수 및 배점
구분 | 문항수 | 배점 |
초졸 | 각 과목별 20문항 | 각 과목별 1문항 당 5점 |
중졸 | 각 과목별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
각 과목별 1문항 당 4점 (단, 수학은 1문항 당 5점) |
고졸 |
제출서류(공통사항) 발급방법
1.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5 ×4.5) 2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과목면제자 - 합격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장애인 등록의 경우)
2. 검정고시 제출 민원서류 발급방법
- 정부 24 온라인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 FAX 신청 - 인근 학교에 방문하여 FAX 발급 신청
- 각 시. 도 교육청 민원실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방문하는 기관에 따라서 발급 가능한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결정 및 취소
1.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2. 과목 합격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 합격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3. 합격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검정고시 최근 3년간 현황
서울시 2023년 1회 고사장 지정현황
2024년 검정고시 출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