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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by yunimoney 2023. 5. 27.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세 부과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 및 인터넷에서 재산세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한 및 과세기준일

 

 재산세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항공기, 선박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과세될 수 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인별과세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고,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6월 2일에 매도를 하더라도 재산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5월, 6월중 주택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매수는 6월 2일 이후로 매수하고, 매도는 6월 1일 이전으로 매도하게 되면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1. 공유재산

지분이 있는 재산은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자 됩니다.

지분의 분배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고 균등 배분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2. 신탁재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소득이 있는 자를 양도세 대상자로 봅니다.

 

3. 공부 상 소유자

공부 상 소유자가 매매 거래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나, 매수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종중재산을 소유하고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서류상 나와있는 이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4. 상속재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때 재산세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5.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 상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재산세는 주택의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과세표준, 세율

 

1.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대상구분 과세표준 비고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시가표준액 * 60% (공정시장가액 비율) 1주택자 45%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2. 표준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0.10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0.1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000원+0.25%
3억원 초과 70,000원+0.40%
 

 

 

 
 

 

3. 특례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0,000원+0.1%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20,000원+0.2%
3억원 초과 ~ 5억 4천 이하 420,000원+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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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란?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당해연도 납부할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세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1. 토지, 건축물 기준

토지, 건축물은 지난해 재산세액의 150%

 

2. 공시가격 기준

- 3억   이하 : 105%

- 3억 ~ 6억 :  10%

- 6억   초과 : 130%

 

 

 

 재산세 조회 및 인터넷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 또는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메뉴   지방세 메뉴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부기한
토지 매년 9월 16 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1차 7월 16일 ~ 7월 31일 (1년치중 1/2 납부)- 20만원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
  2차 9월 16일 ~ 9월 30일(1년치중 1/2 납부)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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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로 재산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관

 

재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가 아니고, 구청이나 군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관련한 문의는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의 납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의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 공부 상 등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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