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조회 및 납부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한 지방세 종류와 월별 납부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방세 미리 계산서비스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는 각종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입니다. 위택스에서는 부과된 지방세 항목의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방세 납부시스템이며,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월별 납부일정
구분 | 지방세 종류 | 납기 |
1월 | 등록면허세(면허)(정기분) | 1.16 ~ 1.31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 4.1 ~ 4.30 |
5월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5.1 ~ 5.31 |
6월 | 자동차세 (1기분) | 6.16 ~ 6.30 |
7월 | 재산세 (1기분) | 7.16 ~ 7.31 |
8월 |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
8.1 ~ 8.31 8.16 ~ 8.31 |
9월 | 재산세 (2기분,토지) | 9.16 ~ 9.30 |
12월 | 자동차세 (2기분) | 12.16 ~ 12.3 |
지방세 신고, 조회 및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연납 신청을 하게되면 10%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연납신청 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의 위택스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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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신청 가능일자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 월 | 자동차세 할인율 | 신청일자 |
1월 | 10%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7.5%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5%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2.5% | 9월 16일 ~ 6월 30일 |
* 자동차세 연납신청후 납부하지 않게 되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소유),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세율특례)입니다.
신고 및 조회.납부 가능한 지방세 종류
1. 취득세
2. 지방소비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등록면허세
6. 레저세
7. 지방소비세
8. 지역자원시설세
9. 지방교육세
10. 담배소비세
11. 주민세
연말정산 - 국세청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홀쭉해진 급여명세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항목의 공제 가능여부를 국세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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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는 세금이 부과되면 매번 받게 되는 종이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지서 분실 또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없으며, 종이 고지서 미사용으로 인해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서비스가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지방세외수입(과태료)입니다.
전자송달 서비스 혜택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수신하게 되면, 신청하신 지방세 건당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건당 250원 ~ 800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전국 지방세 세무부서 연락처
전국의 지방세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