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조회 및 납부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한 지방세 종류와 월별 납부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방세 미리 계산서비스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는 각종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입니다. 위택스에서는 부과된 지방세 항목의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방세 납부시스템이며,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월별 납부일정
구분 | 지방세 종류 | 납기 |
1월 | 등록면허세(면허)(정기분) | 1.16 ~ 1.31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 4.1 ~ 4.30 |
5월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5.1 ~ 5.31 |
6월 | 자동차세 (1기분) | 6.16 ~ 6.30 |
7월 | 재산세 (1기분) | 7.16 ~ 7.31 |
8월 |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
8.1 ~ 8.31 8.16 ~ 8.31 |
9월 | 재산세 (2기분,토지) | 9.16 ~ 9.30 |
12월 | 자동차세 (2기분) | 12.16 ~ 12.3 |
지방세 신고, 조회 및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연납 신청을 하게되면 10%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연납신청 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의 위택스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가능일자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 월 | 자동차세 할인율 | 신청일자 |
1월 | 10%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7.5%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5%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2.5% | 9월 16일 ~ 6월 30일 |
* 자동차세 연납신청후 납부하지 않게 되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소유),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세율특례)입니다.
신고 및 조회.납부 가능한 지방세 종류
1. 취득세
2. 지방소비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등록면허세
6. 레저세
7. 지방소비세
8. 지역자원시설세
9. 지방교육세
10. 담배소비세
11. 주민세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는 세금이 부과되면 매번 받게 되는 종이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지서 분실 또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없으며, 종이 고지서 미사용으로 인해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서비스가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지방세외수입(과태료)입니다.
전자송달 서비스 혜택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수신하게 되면, 신청하신 지방세 건당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건당 250원 ~ 800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전국 지방세 세무부서 연락처
전국의 지방세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