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부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입신고 방법과 서류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고,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및 전입신고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방 문 신 청 | 인터넷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정부 24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수수료 없음 |
1.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방법
주소를 이전할 세대주나 세대원 가족이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신고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가족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곳은 '정부 24' 홈페이지 '전입신고' 메뉴입니다.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원전체가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해서 전입하는 경우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이유
2023.11.17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전세보증금 반환 - 임대차보증금 반환절차와 임차권등기 및 청구 소송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과 절차
1.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
2. 전입신고 신청인 및 전입신고자와 새로운 주소 정보입력
3. 서비스 선택사항 체크 (우편물 이전, 초등학교 배정, 요금감면 일괄 신청)
4. '민원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서류
1. 세대주 직접 신고시
세대주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
2. 세대원 신고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신청인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
3. 주민센터 대리인 방문 시
세대원 변경이 없는 경우 | 세대주가 변경될 때 | ||
세대원인 경우 | 신분증, 세대주, 도장 | 세대원인 경우 | 신분증, 전세대주와 바뀌는 세대주의 도장 |
세대원이 아닌 경우 | 위임인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
세대원이 아닌 경우 | 위임인의 신분증, 전 세대주 도장, 바뀌는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
전입신고서 양식
* 전입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전입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신고방법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발급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