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늦춰지게 되면서 2024년 연금수급 대상자의 연령이 변동됩니다. 내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나이와 신청방법 및 예상연금수령액의 조회방법을 알아보고,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거나 일찍 받는 방법과 이로 인한 연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대상
내년 국민연금 수급대상은 수령나이 개정으로 인해 만 63세인, 1961년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만 나이 |
1953년~56년생 | 61세 |
1957년~60년생 | 62세 |
1961년~64년생 | 63세 |
1965년~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신청 가능기간
국민연금 수령신청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못받은 연금을 소급하여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지급 청구를 하시려면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개인서비스-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
4. 연금/일시금 청구
5. 개인정보 동의후 신청
노령연금 연기 또는 조기수령
연금은 내년 기준 만63세가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이보다 빠르게 연금수령을 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연금을 더 늦게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노령연금 연기신청을 하시면 더 늦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9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연기하시면 기존에 지급받게 될 연금예상수령액보다 매1년당 7.5%(월 0.6%)의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연금지급을 연기하시면 향후 연금 수령 시 연금액을 더 많이 수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받게될 노령연금 금액보다 연 6%(월 0.5%) 차감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