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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음주운전 -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벌금과 면허취소(재취득 제한과 교육)

by yunimoney 2023. 10. 2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 혈중 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과 면허취소.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면허취소 시 재취득 제한기간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과 재취득 제한기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를 한 사람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의 차량을 운전하면 안되는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혈중 알콜 농도는 혈액 속에 있는 알콜의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바로가기

 

 

음주운전 처벌

1. 형사책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처벌 및 과태료 바로가기

 

 

 

 

2. 민사책임

2022년 7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과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벌칙 면허 정지 또는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정지

 

 

 

 

면허취소시 재취득 제한기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첫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2년, 두 번째부터는 3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 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는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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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1.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면허정지자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면허정지일수 20일을 감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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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장소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3회 차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한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3. 교육시간 

음주운전으로 최근 5년 내 1회 적발되면 12시간(3일), 2회 적발 시 16시간(4일), 3회 이상 적발 시 48시간(2개월)의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까지 교육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4. 수강료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는 4시간에 3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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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아콜

2.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 접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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