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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내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신청방법 (연금연기,조기수령 예상 수령액)

by yunimoney 2023. 10. 18.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늦춰지게 되면서 2024년 연금수급 대상자의 연령이 변동됩니다.  내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나이와 신청방법 및 예상연금수령액의 조회방법을 알아보고,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거나 일찍 받는 방법과 이로 인한 연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급대상자

 

 

2024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대상

내년 국민연금 수급대상은  수령나이 개정으로 인해 만 63세인, 1961년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만 나이
1953년~56년생 61세
1957년~60년생 62세
1961년~64년생 63세
1965년~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신청 가능기간

국민연금 수령신청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못받은 연금을 소급하여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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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지급 청구를 하시려면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과 예상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바로가기 >>>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개인서비스-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

4. 연금/일시금 청구

5. 개인정보 동의후 신청

 

국민연금 연금 청구 메뉴

 

 

노령연금 연기 또는 조기수령

연금은 내년 기준 만63세가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이보다 빠르게 연금수령을 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연금을 더 늦게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노령연금 연기신청을 하시면 더 늦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9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신청 또는 연금 재지급신청

 

노령연금을 연기하시면 기존에 지급받게 될 연금예상수령액보다 매1년당 7.5%(월 0.6%)의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연금지급을 연기하시면 향후 연금 수령 시 연금액을 더 많이 수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노령연금신청과 신청가능나이 바로가기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받게될 노령연금 금액보다 연 6%(월 0.5%) 차감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지자체 어르신 버스비 지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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