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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과 확정신고 예외자

by yunimoney 2023. 3. 30.

매년 5월은 작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과 확정신고 예외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5.1 ~ 5.31일까지 입니다. 

단,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작년 (1.1 ~ 12.31)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화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신고 당시에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

경정청구 :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신고 당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자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신고를 이미 한 경우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는 분리과세와 기타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세금계산방식을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의사항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이용시간 : 매일 06:00∼익일 00:59:59, 단 5월 31일은 23:59:59까지)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을 신고된 것으로 보고, 마감일(5.31.)에는 24:00전에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신고서원장 등 확인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일용근로소득을 기타 자영업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국세청 누리집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입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처리가 되지만 국세청에서 환급처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처리기한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신고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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