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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성남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상 및 등록금 지원금액

by yunimoney 2023. 3. 30.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성남시 등록금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가능 (휴학생 제외)

 

성남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성남시 등록금 지원자격

지원대상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구 분 기 준 비 고
①거주기준 · 공고일(2023. 3. 6.)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 (외)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②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3. 1. 1.기준)  
③성적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④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⑤기타사항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성남시 등록금 지원금액

2023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 원 내

 

 

성남시 등록금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100만 원(연 최대 200만원)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성남시 등록금 지원 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최대 8회)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성남시 등록금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3. 3. 13.(월) 09:00 ~ 4. 16.(일) 24:00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접수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성남시 등록금 지원신청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2023년 1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신청

 

 

제출서류(신청접수 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shin76@korea.kr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7종)
①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必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정부24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2년도 2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해당학교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3년도 1학기분)
· 해당학교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 요 시
해당서류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서류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성남시 등록금 지원금 지급시기

5월 중

 

 

 

성남시 등록금 지원금 지급방법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성남시 등록금 지원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항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공고일(2023. 3. 6)과 지급일(2023. 5월 중)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본인부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 등록금 지원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성남시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031-729-2912,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별지 제1호 서식]1호서식] (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으로 대신함 / 제출 필요 없음))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신청서
□ 대상자(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
소 속 대학 학과 학년
주 소   연락처  
국가(학교, 직장 등)
장학금 지원여부
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
□ 대상자(학생)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신청사항








위와 같이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신청인)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9조에 따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경우 향후
지원이 중지되며,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조회와 교육기관 재학 등의 확인 목적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반환(상환) 안내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식별 정보
⦁학자금(등록금)지원정보: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
⦁보호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④ 개인정보의 제공·조회 기관: 한국장학재단
⑤ 개인정보의 제공·조회 목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민원처리,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아니오)

[별지 제2호 서식]2호서식]

 

등록금 납부 내역 확인서

본인
(학생)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대학 학과 학년
대학교 등록금 고지액
(1)
(원) ※ 대학교에서 납부 고지한 금액(2023년 1학기)
타 장학금 지원액
(2)
(원) ※ 국가·학교·부모 직장 등 타 기관 지원금액
실제 본인부담 납부액
(3)=(1)-(2)
(원) ※ 대학교 고지금액에서 타 기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타기관
등록금
지원
내역
국가장학금 ① 해당없음( ), ②해당있음( ) / 지원액( 원)
학교장학금 ① 해당없음( ), ②해당있음( ) / 지원액( 원)
직장장학금 ① 해당없음( ), ②해당있음( ) / 지원액( 원)
기타장학금 ① 해당없음( ), ②해당있음( ) / 지원액( 원)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본인(학생)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