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등록금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가능 (휴학생 제외)
성남시 등록금 지원자격
지원대상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거주기준 | · 공고일(2023. 3. 6.)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 (외)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
②연령기준 | · 만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3. 1. 1.기준) | |
③성적기준 |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
④대상대학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
⑤기타사항 |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
※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성남시 등록금 지원금액
2023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 원 내
성남시 등록금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100만 원(연 최대 200만원)
성남시 등록금 지원 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최대 8회)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성남시 등록금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3. 3. 13.(월) 09:00 ~ 4. 16.(일) 24:00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접수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2023년 1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신청
제출서류(※ 신청접수 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shin76@korea.kr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7종) |
①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必 |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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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 정부24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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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2년도 2학기분) |
· 재학생만 해당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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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 해당학교 | |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3년도 1학기분) |
· 해당학교 | |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필 요 시 해당서류 |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서류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성남시 등록금 지원금 지급시기
5월 중
성남시 등록금 지원금 지급방법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성남시 등록금 지원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항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공고일(2023. 3. 6)과 지급일(2023. 5월 중)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본인부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 등록금 지원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성남시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031-729-2912,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별지 제1호 서식]1호서식] (※ 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으로 대신함 / 제출 필요 없음))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신청서 | ||||||||||
□ 대상자(학생) 인적사항 |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소 속 | 대학 학과 학년 | |||||||||
주 소 | 연락처 | |||||||||
국가(학교, 직장 등) 장학금 지원여부 |
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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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학생) 가족사항 |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
보 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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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항 위와 같이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신청인)은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경우 향후 지원이 중지되며,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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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조회와 교육기관 재학 등의 확인 목적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반환(상환) 안내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식별 정보 ⦁학자금(등록금)지원정보: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 ⦁보호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④ 개인정보의 제공·조회 기관: 한국장학재단 ⑤ 개인정보의 제공·조회 목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민원처리,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별지 제2호 서식]2호서식]
등록금 납부 내역 확인서
본인 (학생) |
성 명 | 생년월일 | ||
소 속 | 대학 학과 학년 | |||
대학교 등록금 고지액 (1) |
(원) ※ 대학교에서 납부 고지한 금액(2023년 1학기) | |||
타 장학금 지원액 (2) |
(원) ※ 국가·학교·부모 직장 등 타 기관 지원금액 | |||
실제 본인부담 납부액 (3)=(1)-(2) |
(원) ※ 대학교 고지금액에서 타 기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
타기관 등록금 지원 내역 |
국가장학금 | ① 해당없음( ), ②해당있음( ) / 지원액( 원) | ||
학교장학금 | ① 해당없음( ), ②해당있음( ) / 지원액( 원) | |||
직장장학금 | ① 해당없음( ), ②해당있음( ) / 지원액( 원) | |||
기타장학금 | ① 해당없음( ), ②해당있음( ) / 지원액( 원) | |||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본인(학생)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