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소득과 정산 사유가 확대됩니다. 변경되는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산된 보험료 변경일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변경
2025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월액 조정.정산의 신청대상과 신청 사유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기존대상 소득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 현행( 개정 전) | 개정 후 |
신청 대상 | 사업, 근로소득 | 사업, 근로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신청 사유 | 현재 소득의 감소 | 현재 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 |
보험료 변경일
2025년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는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11월에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재정산된 보험료에 따라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건강보험료 이상인 경우, 분할고지 신청을 하시면,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방법
소득의 조정과 정산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 팩스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휴업.폐업 신고자, 퇴직.해촉과 종합소득의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 제출서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사유에 따라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폐(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