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인하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식 종류별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 중 국세에 해당됩니다.
매도하는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거래세율이 달라집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내년 2025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아래와 같이 인하되어, 주식 매도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K-OTC |
거래세 | 0.15 (동일) | 없음 | 없음 |
농특세 | 0.03% → 없음 | 0.18% → 0.15% | 0.18% → 0.15% |
합계 | 0.15% | 0.15% | 0.15% |
코넥스와 비상장주식은 이번에 증권거래세 인하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존과 동일하게 증권거래세가 발생됩니다.
세금 구분 | 코넥스 | 비상장주식 |
거래세 | 없음 | 없음 |
농특세 | 0.10% (변동없음) | 0.35% (변동없음) |
합계 | 0.10%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