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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전입신고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 전세계약전 체크리스트

by yunimoney 2023. 7. 6.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서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전입신고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전세계약전에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대책 전입신고 개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개선

1.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서, 전입자 확인 없이 이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전입신고 방법으로 인해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전입자나 현세대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단,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처리해서 전세 대항력이 빨리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란을 추가해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것 또는 자신의 세대주 지위변경사실을 세대주 등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

1. 특별법 지원대상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이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엇은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한 경우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2023.11.11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소액임차보증금 - 임차인 우선변제 요건과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소액임차보증금 - 임차인 우선변제 요건과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서 임대해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입자인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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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대상자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따른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가능)

- 신청자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등 제출 필요

 

 

 

3.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서울상공회의소 빌딩2층

주택도시보증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센터 온라인예약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융자추천, 사법구제절차 안내등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절차

 

1. 임대차 상담

2. 임대차 분쟁 조정

3. 대출상담 및 추천

4. 법률서비스 제공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연락처 120(다산 콜센터),         02-731-6720~1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으신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주전 체크리스트

1.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주택은 아닌지 주택 현황 확인

2.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확인(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높은 경우 위험)

3. 혹시 모를 경매상황 대비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등기부등본)

4. 집 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2023.11.17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전세보증금 반환 - 임대차보증금 반환절차와 임차권등기 및 청구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 - 임대차보증금 반환절차와 임차권등기 및 청구 소송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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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과 보증한도 - 보증료 및 가입방법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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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또는 임대인의 문제로 인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증대상 주택과 보증금 및 보증료 할인대상과 가입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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