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출산.양육 완화정책의 예산을 편성하고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및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바뀌는 출산 혜택과 양육완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양육 완화정책으로 바뀌는 정책
1. 임신.출산 비용 지원 및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임신을 위해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 폐지
2.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시 청약자격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 신생아 출산가구는 그것과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 시 출산가구가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설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뉴:홈'(뉴홈.kr)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만들어지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방법입니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게 되고,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공급물량은 특별분양 3만호, 공공임대 우선 배정 3만 호인데, 뉴:홈의 공급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출산가구 대출요건 완화
내년부터 신생를 출산한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융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한도도 확대되는데 9억원 이하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되며, 전세 목적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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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급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및 급여 확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연장을 허용하게 됩니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상한을 최대 450만원까지 늘리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과 관련해서 자녀연령. 급여. 사용기간 등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5. 부모급여 인상
영아기 양육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인상합니다.
나이 | 기존 부모급여 | 변경 부모급여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6. 신생아 첫만남 이용권 인상
■ 신생아 첫만남이용권 첫째 : 200만 원
■ 신생아 첫 만남이용권 둘째 이후 : 300만 원
☞ 출생신고 방법과 인터넷 신고 가능한 병원 검색
2023.09.22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출생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및 준비물 (출생신고후 아동수당 신청)
7. 시간제 보육기관 확충
가정양육을 하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8.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어린이집이 경영 부담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영어반 인센티브'를 신설하게 됩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어린이집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지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신설합니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를 인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