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취득세 세율과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대상과 감면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처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
1. 신규등록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법인 : 공급가액 + 할부이자금 (저당 설정에 따른 차입금)
2. 이전등록
취득 시의 매매가액과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
자동차별 세율
구 분 | 자동차 세율 |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경차 | 4.0% | |
그외 | 7.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차 | 4.0% |
그 외 | 5.0% | ||
영업용 | 4.0% | ||
이륜자동차 | 2.0% |
자동차 취득세 신고기한
자동차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하기 전 신고납부)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거주 상속인은 9개월)
자동차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자동차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및 신차 등록비용
등록하려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신차 등록비용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1. 장애인 감면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시각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경우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2.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cc 무관)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3. 12.31일까지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
①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②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cc 무관)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3.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 12. 31일까지 감면합니다(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세법개정으로 인해 11월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대상차량 및 감면세액
4. 친환경 자동차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2024. 12. 31일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2024. 12. 31일까지 감면됩니다.
대상차량 및 감면세액
하이브리드자동차 : 취득세 40만 원 감면
전기자동차 등 : 취득세 140만 원 감면
* 취득세가 감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되는 장애인자동차 명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입니다.
1.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자동차 취득세 문의
자동차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세금관련문의는 차량 등록지 관할 군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아래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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