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폐차 절차와 폐차할 자동차의 압류 조회방법 및 자동차보험료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서류
1.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인 경우 제출)
2.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압류가 있는 자동차 폐차
폐차하려는 자동차에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폐차와 말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여부와 상관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방법과 자동차세 환급
폐차 종류에 따른 폐차방법과 절차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세 환급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조회 및 해제 조회
차량 폐차전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와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담당 기관 조회
차량의 등록과 말소를 위해서는 차량이 등록된 해당지역의 차량등록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량등록관청은 아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폐차자동차 보험료 환급
폐차한 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소유주의 통장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