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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과 요건 -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by yunimoney 2023. 10. 26.

정부에서는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과 요건을 확인해 보고, 신청방법과 차량별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과 요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인천,경기(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테슬라 모델 Y 가격과 연비 - 장점과 제품 보증 (서비스센터 위치)

테슬라 모델 Y2024년형 테슬라 모델 Y가 출시되었습니다. 모델 Y는 RWD(후륜구동), AWD(사륜구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적재용량(L)주행 가능 거리(연비)모터2,100468kmAWD * 테슬라 Y는 전기차입니다  

yunidream.tistory.com

 

지원대상 대기관리지역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조기폐차 지원 요건

1.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 조기폐차 신청조건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번 사항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원 800만원
그 외 300만원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720만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1,60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2,4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7,800만원
 

 

서울시 조기폐차 추가 지원율

생계형 차량을 운행하는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조기폐차 시 100만 원 상한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지원율
4등급,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그 외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0% 3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00% 폐차 차량가액의 200%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100% (중고차)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절차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지원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3. 차량상태 확인 성능점검 요청 (수수료 29,700원)

4. 대상차량 폐차,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7. 차량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8.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신청전 폐차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4,5등급 경유차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구분 없이 전 지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 클릭

 

 

 

2. 건설기계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주소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317번지 6층 , 조기폐차팀
이메일 1577-7121@aea.or.kr

 

접수가능 지자체 조회 바로가기

 

* 신청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하단 양식 다운로드)

2. 신분증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3. 자동차 등록증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보조금 진행현황 조회

조기폐차 지원 신청 후 진행현황은 차대번호를 이용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현황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