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중대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경우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주거비지원, 연료비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신청자격
위기 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기준 245만 원) -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기준 196만 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 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과 지원금액 및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과 대상의 소득인정금액기준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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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금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금 |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금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금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금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금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금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금 | 89,000원 이내 (월, 10월 ~ 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금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신청 , 24시간 긴급복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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