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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 종류)

by yunimoney 2023. 10. 27.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대상과 자격 및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중대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경우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주거비지원, 연료비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신청자격 

위기 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제도 가구 인원수에 따른 소득금액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기준 245만 원) -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기준 196만 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 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과 지원금액 및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과 대상의 소득인정금액기준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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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긴급복지 지원신청 바로가기 >>>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금 108만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금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000원 이내 (월, 10월 ~ 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신청 , 24시간 긴급복지상담)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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