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입니다. 올해 아직 고향사랑 기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기부를 하시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부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답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고향(지역)에 기부를 하게되면, 지자체에서 기부받은 돈을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 돈은 기부지역에 복지를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부자 혜택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기부금액의 30% 한도)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부를 통해 소득세 절세 혜택과 함께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액 |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율 |
10만원 이하 | 100% (기부금 전액) |
10만원 초과 | 16.5% |
2. 고향 답례품
답례품은 지역마다 답례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품목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지급하는 지역에 기부하시면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답례품목은 하단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제한
기부자는 본인이 원하는 고향이나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과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부 불가)는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기부한도
기부는 100원부터 연간 상한액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답례품 종류
기부절차
1. 오프라인
① 가까운 농협 지점 방문
② 기부 신청서 작성 후 기부금 납부
③ 답례품 선택
2. 온라인
①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기부하기' 메뉴
③ 약관동의후 기부금 결제
④ 답례품몰에서 기부지역의 답례품목 중 원하는 품목 선택
* 답례품은 기부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기부하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자가 기부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