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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시 처리방법과 장례절차 및 비용 - 반려동물 사망신고

by yunimoney 2023. 10. 23.

키우던 반려동물의 사망 시 사체 처리방법과 장례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려동물 사망신고 기한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과 장례절차 및 사망신고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

키우던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보호자의 곁을 떠나게 되면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행 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없어서 땅에 매장하게 되면,  허가받지 않은 동물사체 매장으로 인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은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장묘업체 화장

반려동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법 말고 동물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소각입니다.  의료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처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장례업체인 동물장묘업체에  장례를 의뢰하면 화장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선택 방법

동물장묘업체는 허가받아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례업체에 따라 장례 절차만 가능한 곳과 장례와 화장처리가 가능한 가능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의 모든 과정을 보호자에게 공개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사망시 장례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화장, 봉안등의 장례방식이 가능한 업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업체를 선정하셔야 장례절차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체 검색 바로가기

 

 

 

반려동물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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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비용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데,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장례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장례기본비용은 보통 5kg 미만 20만원, 5~10kg 미만 25만 원, 10~15kg 미만 30만 원 정도입니다.

 

 

 

장례절차

>>> 반료동물 봉안당 검색  바로가기 >>>

 

1. 추모식

2. 염습

3. 입관식

4. 화장

5. 유골함 전달

 

 

반려동물 사망신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셨다면 반려동물 사망 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망 후 한 달 내에 사망신고를 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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