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되어있는 차는 폐차할 수 없지만,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 폐차말소 (압류가 있는 경우)
폐차를 하려는 차에 압류가 있거나 근저당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해지하고 폐차를 해야 하지만, 차령초과에 해당하는 아래의 자동차는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압류자동차 폐차절차
1. 말소등록신청
2.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3. 폐차인의뢰서 발부 및 말소등록
4. 폐차
5. 폐차사실 통보
말소등록 신청
차량을 폐차게 되면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방법 절차와 주의사항 및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아래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의뢰서 발부
차량의 말소등록을 접수한 관청에서 압류된 차량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후 이해관계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폐차의뢰서를 발급받은 차량소유자는 폐차의뢰서를 폐차신청한 폐차장에 제출하면 폐차처리되며, 폐차된 사실을 폐차장에서 차량관리 관청에 통보하면 폐차업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