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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폐차의 종류와 절차 및 서류 - 주의사항 (폐차 차량 자동차세 환급)

by yunimoney 2024. 1. 27.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폐차후 폐차신고를 해야여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의 종류와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서 알아보고, 폐차 시 주의사항과 이미 납부한 폐차 차량의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종류와 폐차방법

 

폐차

차량의 파손이나 사고, 내구연한 초과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 차량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차량 폐차는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폐차장의 경우 관허업체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차업체를 선정하시기 전에 관허폐차장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1. 관허폐차장에 폐차 신청

2. 폐차차량 반납 및 서류 제출

3.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해지, 미납 범칙금 납부

 * 차량초과폐차는 납부 없이 폐차 가능

4.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 요청

5. 말소처리가 되면 말소증명서 발급

6. 말소처리후 1개월 이내 관청에 말소등록 신고

 

* 말소처리는 차량을 폐차장에 인도하시면 말소등록과 관련한 처리는 폐차장에서 진행합니다. 

 

폐차구분

1. 일반폐차 말소가능

폐차할 차량에 저당권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차량으로, 폐차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일반폐차에 해당합니다. 

 

일반폐차는 아래의 다른 폐차종류와 달리 폐차의 제한이나,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차절차에 따라서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차령초과폐차말소(압류 자동차)

폐차할 차량에 저당권 또는 압류 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면 폐차가 불가능하지만,  일정 차령이 넘는 아래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압류자동차의 폐차 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자동차 폐차방법 -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차량(폐차 절차)

압류가 되어있는 차는 폐차할 수 없지만,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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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폐차 말소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로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지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일찍 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운행 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지원금은 차량과 지원하는 지자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액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과 요건 -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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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의 폐차입니다.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를 부착한 차량은 폐차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작사에 반납하여야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폐차 시 구비서류

1.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2.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

 

 

폐차 비용

폐차시 별도의 처리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차량에 따라 고철과 부품값에 해당하는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폐차등록이 완료되면, 폐차장에서 말소완료 통보를 받게 됩니다.

 

 

폐차 시 주의사항

1.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가능

폐차는 폐차허가를 받고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폐차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폐차신청 시 관허폐차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말소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게 됩니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보험료 환

폐차한 자동차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는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하여 보험회사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인터넷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폐차 차량의 자동차세 

 

1. 납부

말소등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기존의 자동차세 납부월(6월, 12월)에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니, 부과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환급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1년치를 납부했거나 고지서 발급시점에 차량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를 지참하여 차량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환급 또는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급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 조회 후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부서에서 과오납분에 대한 환급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환급신청

 

 

자동차세 환급 신청 문의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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