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사를 지키기 위한 연명의료제도의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관과 연명치료 효력 및 철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연명치료는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는 회생 불가능 환자에게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치료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의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지만 환자의 임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치료입니다.
연명치료 종류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투석
③ 항암제 투여
④ 인공호흡기 착용
⑤ 체외생명유지술
⑥ 혈압상승제 투여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등록기관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연명치료거부 신청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연명치료거부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서 연명치료거부 신청서(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면 연명치료거부신청이 등록됩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아래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싶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연명의료에 관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기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적 효력 및 철회
연명치료거부를 목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열람방법
자신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거나 가족이 작성한 연명치료거부신청에 대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절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과 가족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환자나 가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위한 가족의 동의 및 의사 확인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리체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계 위원 총 15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 구축, 운영,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관리. 감독, 종사자 교육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며,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