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증권계좌 개설 방법 중 온라인, 오프라인 계좌개설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좌개설 가능시간과 본인 및 대리인 방문시의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계좌개설 방법
삼성증권의 계좌로 신규로 개설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지점 방문과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개설하는 방법은 영업시간내에 지점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계좌개설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지점 방문 계좌개설
2. 은행, 우체국 계좌개설
3. 비대면 계좌개설
계좌개설 가능시간
구분 | 삼성증권 지점 | 은행, 우체국 계좌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
계좌개설 가능시간 | 평일 09:00 ~ 15:3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은행 : 09:00 ~ 16:00 우체국 : 09:00 ~ 16:3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24시간 (주말, 공휴일 개설가능) |
지점 방문 개설방법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신후 지점을 방문하시면 증권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을 위한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1. 본인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등)
- 도장(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 불필요)
2. 대리인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로 여권을 제출하는 경우 자택 또는 직장주소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주민등록초본 , 재직증명서등)
구분 | 구비서류 |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거래도장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가족 및 기타대리인 | -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개설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금융기관 계좌개설용) - 위임장(본인작성, 인감증명서상의 인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거래도장 |
* 대리인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님 포함)까지 입니다.
은행을 통한 계좌개설방법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방법 외에 거래 중인 은행과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시티뱅크,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위의 은행 계좌개설가능 은행에 방문하여 신규 계좌발급 신청을 하시면 삼성증권 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해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기본서비스 | - 가족관계 증명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 대리인 실명확인 가능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등) - 거래도장 |
추가서비스 |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등) -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거래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