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증권계좌 개설 방법 중 온라인, 오프라인 계좌개설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좌개설 가능시간과 본인 및 대리인 방문시의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계좌개설 방법
삼성증권의 계좌로 신규로 개설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지점 방문과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개설하는 방법은 영업시간내에 지점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계좌개설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지점 방문 계좌개설
2. 은행, 우체국 계좌개설
3. 비대면 계좌개설
계좌개설 가능시간
구분 | 삼성증권 지점 | 은행, 우체국 계좌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
계좌개설 가능시간 | 평일 09:00 ~ 15:3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은행 : 09:00 ~ 16:00 우체국 : 09:00 ~ 16:3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24시간 (주말, 공휴일 개설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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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방문 개설방법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신후 지점을 방문하시면 증권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을 위한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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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등)
- 도장(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 불필요)
2. 대리인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로 여권을 제출하는 경우 자택 또는 직장주소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주민등록초본 , 재직증명서등)
구분 | 구비서류 |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거래도장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가족 및 기타대리인 | -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개설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금융기관 계좌개설용) - 위임장(본인작성, 인감증명서상의 인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거래도장 |
* 대리인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님 포함)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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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한 계좌개설방법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방법 외에 거래 중인 은행과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시티뱅크,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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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은행 계좌개설가능 은행에 방문하여 신규 계좌발급 신청을 하시면 삼성증권 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해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기본서비스 | - 가족관계 증명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 대리인 실명확인 가능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등) - 거래도장 |
추가서비스 |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등) -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거래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