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신청대상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양식과 신청 매뉴얼 및 상담가능한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접수일 기준으로 1984. 6. 2 ~ 2005. 06. 01 출생자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나이를 제외한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방법 메뉴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첨부서류의 별도 양식은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양식)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건강보험공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 주민등록초본은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별도양식)
- 주민등록초본
- 급여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은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문의
자세한 신청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아래의 첨부된 신청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매뉴얼은 행정정보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