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이직을 희망하는 재취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에 따른 훈련비 지원비율과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원하는 이직희망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훈련비 지급을 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음 취업을 하는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원하는 교육을 받고 그 비용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신청자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지는데, 지원자의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까지 국비로 지원됩니다.
발급대상
내일배움카드는 아래의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대상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
3.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4.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교육비 지원기간
내일 배움 카드 지원기간은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교육비 지원금액
내일배움카드기본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며, 훈련대상자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훈련비 지원비율
교육 참여자 | 지원비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제도 II유형 (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제도 II유형(청.장년층) | 85~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교육비 추가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교육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 참여자
카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HRD-Net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회원가입
2.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3. 홈페이지 내일배움카드 메뉴의 '발급신청'
4. 카드발급 신청서 작성
5. 카드발급 구분 선택(신규 또는 재발급)
6. 카드유형 선택(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중 선택
7. 카드발급방법 선택(전화신청, 모바일신청, 은행방문)
* 은행방문 시 발급가능 은행지점 확인필요
8.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입력
9. 신청자 정보 입력
10.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 파일 첨부
11. 카드 발급신청 가능여부 체크
12. 안내문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13. '발급신청' 메뉴 클릭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및 사용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내일배움카드는 훈련기관으로 등록된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 검색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신청절차
훈련받고자 하는 교육을 HRD-Net에서 검색하신 후 원하는 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하시면, 훈련기관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훈련생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1. 훈련과정 검색
2. 교육받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있으시면 파란색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파란색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유의사항
■ 자비부담이 있는 훈련과정은 HRD-Net 또는 훈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비부담을 결제하셔야만 직업훈련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임신, 출산, 질병등은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경우 허위출석, 대리출석 등으로 부정훈련 및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훈련수강 제한 등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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