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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현황 및 2023년 최저시급

by yunimoney 2023. 6. 6.

 

노동을 제공하고 받게 되는 급여의 기초가 되는 최저시급과 낮은 최저임금의 대안책으로 사용 중인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3년 최저시급과 경기도 시. 군의 생활임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경기도 생활임금
경기도 2023 생활임금

 

생활임금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이라는 의미이며, 기존 사용되던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하여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하였으며 생활임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1인 이상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1.1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바로가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2년 대비 5% 인상)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10,580원
 
 
 

 

2023 최저 시급 계산기

최저 시급은 네이버 '최저 시급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 경기도 각 시.군별 생활임금

경기도 각 시.군의 생활임금이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성남시(11,730)와 최저 동두천시(10,070)의 경우 무려 시간당 1,66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원에 따른 차이 때문입니다

 

 

▶▶▶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바로가기  ▶▶▶

                                                                                                                                                                                                                              단위 : 원

시군명 생활임금 시군명 생활임금
경기도 11,485 하남시 10,660
수원시 10,390 광명시 10,930
용인시 11,190 군포시 10,680
고양시 10,600 양주시 10,770
화성시 11,090 오산시 10,440
성남시 (최고) 11,730 이천시 10,750
부천시 11,400 안성시 10,860
남양주시 10,700 구리시 10,700
안산시 11,020 의왕시 10,860
평택시 10,670 포천시 10,500
안양시 11,270 양평군 10,600
시흥시 11,020 여주시 10,540
파주시 11,060 동두천시 (최저) 10,070
김포시 11,210 과천시 11,310
의정부시 10,580 가평군 10,470
광주시 10,590 연천군 10,610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 2023년 생활임금 : 11,157원

서울시가 책정한 2023 생활임금은 작년 생활임금 10,766원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습니다.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공휴일 바로가기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는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내년의 최저시급 결정기한은 8월 5일입니다. 이유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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