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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잔액조회)

by yunimoney 2023. 6. 9.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방이나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 대 원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기준 1558.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1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8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이며, 여름이나 겨울 바우처 금액은 당겨쓰거나(최대 45,000원) 남은 잔액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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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시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 분 사 용 기 간 사 용 방 법
여름 바우처 2023.07.01 ~ 2023.0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10.11 ~ 2024.04.30 요금차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에너지바우처 상담전화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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