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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8월부터 강화된 교통법규 단속항목 - 무인단속(과태료)내역 조회

by yunimoney 2023. 8. 19.

8월부터 강화된 교통법규 3가지 단속항목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인단속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과 범칙금.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강화

 

8월부터 강화된 교통법규 3가지

 

1.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

8월부터는 인도 위에 살짝만 걸쳐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주정차시간이 1분이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4만 원입니다

 

 

2. 지정차로 단속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은 지난주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로에서는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속주행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1차로는 무조건 추월하는 경우에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지정차로를 지켜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차로에서 추월하지 않고 정속주행으로 계속 운행하게 되면 지정차로위반, 앞지르기 위반으로 두 가지의 위반에 해당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륜차 단속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들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간혹 뉴스에 전동킥보드에 두 명 이상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보실 때가 있는데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동승자를 태우는 경우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는 헬멧미착용, 인도통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과 소음을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소음기준 95 데시벨(dB)을 넘는 이륜차는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이런 이륜차는 지역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이 금지될 수 있는데,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후방단속카메라로 인해서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에 단속되기 쉬우니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

과속단속카메라 또는 교통카메라에 위반행위가 단속되는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경찰관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등의 위반행위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벌점도 부과되고 자동차보험료도 할증이 되게됩니다.

 

 
 

불편사항 신고방법

 

주민신고제

주민신고제가 1인당 최대 5회까지 허용되었던 것이 8월부터는 무제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민이 신고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온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에서 안전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누구나 휴대폰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생활 속 안전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이나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자세히보기

 

안전신고대상

 

과속등 무인단속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최근 무인단속 및 범칙금과 과태료를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조회

 

과태료 범칙금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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