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사유 및 의견진술서 제출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절차
1. 주차위반 단속
2. 단속된 차량소유주에게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3. 과태료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
4. 과태료 부과
5. 이의 신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대상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속에 대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제출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의견진술을 제출하게 되면, 제출된 의견의 수용여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 제출서류 |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긴급신호 내역조회서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계기관의 공문서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를 돕는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
①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③ 차량고장수리내역서,견인내역서 |
의견진술서 제출방법과 양식
주차위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했던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자료는 위의 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고, 제출서류와 함께 아래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함께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장소를 알고 계시면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지구역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주정차 금지구역중 장애인 주차금지구역에서 과태료를 발급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구역보다 더 비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많은 분들이 장애인석에만 주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잘못 알고있는 장애인석 주차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 이의신청 기간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