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비율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경우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 적용)을 곱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금액
가구 구분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207.79만원 | 222.8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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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345.62만원 | 368.26만원 |
3인 가구 | 443.48만원 | 471.47만원 |
4인 가구 | 540.10만원 | 572.99만원 |
5인 가구 | 633.07만원 | 669.57만원 |
6인 가구 | 722.80만원 | 761.84만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
오늘 확정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 6.09%가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5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복과 음식물, 연료비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생계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
2024년 생계급여 대상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2023년 30% 에서 2024년 32%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비율 |
생계급여 금액 | 1,620,289원 | 1,833,572원 | 30% → 32% 이하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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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등의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7% 이하가 지급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과 지원금액 및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과 대상의 소득인정금액기준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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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
주거급여 대상자의 중위소득이 2023년 47% 에서 2024년 48% 이하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비율 |
주거급여 | 2,538,453원 | 2,750,358원 | 47%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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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