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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기재사항 및 주의사항(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

by yunimoney 2023. 7. 30.

금전을 대차 하는 경우 작성하는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기재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공증 방법 및 공증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과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방법을 확인하신 후 차용증 작성을 위한 차용증 양식을 하단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차용증이라고 부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금전이나 물건을 빌리면서 상호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 서류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받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 분쟁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공증이 계약 성립과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상호 간의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대여금 반환절차는 블로그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기재 사항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채무금액

3.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이율

4. 채무금액의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5.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관련사항

6. 채무기한

7. 채무와 관련한 기타 조건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율의 상한

차용증 작성 시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자가 있다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금이 10만 윈 이상인 금전거래에서의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 한도 내에서 당사자달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적용)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금전거래 법정이자율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1. 금전의 거래 시 당사자간 직접거래가 아닌 은행을 통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금액은 한글과 함께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가 없음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제기일은 연. 월. 일을 정확히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변제기일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6. 변제기한이나 조건은 막연하게 적지 않고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차용증은 2부를 작성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첨부된 차용증 양식은 법률구조공단의 차용증 샘플 기본양식으로 필요에 따라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hwp
0.06MB

 

 

공증

공증이란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어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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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작성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의 인증은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일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것입니다.  

 

 

 

공증 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대여금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천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 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1500만원 수수료 + 1500만원 초과분의 3/2000
(한도는 300만원)

 

 

대여금 반환절차

채무불이행에 대해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입니다.

 

1.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3.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4.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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