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급여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득세 정산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남은 기간 절세를 위한 공제가능항목을 체크해 보시고,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사용내역은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액은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작성되며, 올해 공제가능한 금액으로 수정하게 되면, 올해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서 실제 연말정산 전에 절세 방법을 확인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를 따로 계산해 보고,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연말정산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 전까지 기부를 하셔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방법과 답례품 종류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0.24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고향사랑 기부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 근로자 절세방법
2. 수능 응시료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응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연말정산 공제됩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교육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3. 영화관람료 공제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 문화비에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4. 연금 공제 한도 상향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연금 공제한도가 기존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3년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0.03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연말정산 소득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과 기준
2023.09.12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맞벌이 부부 공제(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