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한 작년 12월 결산법인 기업을 알아보고, 상장폐지 요건과 관리종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 사유발생
한국거래소는 결산이 끝난 상장기업 중 증권시장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공지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를 거쳐서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코스피 상장폐지 대상기업
2023년 12월 결산기업중 아래의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하여 상장폐지 대상기업입니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상장폐지가 발생한 사유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감사의견거절(최초)
감사의견이 최초로 거절된 기업은 거래소에서 제시한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상장폐지 또는 기업 개선을 요구한 이후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명 | 상장폐지사유 | 이의신청 제출기한 |
태영건설 | 감사의견거절 기업(최초) | 4.11 |
카프로 | 4.12 | |
이아이디 | 4.12 | |
국보 | 4.19 | |
대유플러스 | 4.22 | |
웰바이오텍 | 4.29 |
2. 감사의견거절(2년 연속)
감사의견이 2년 연속 거절된 기업은 개선기간(4.16까지)이 종료된 후에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명 | 상장폐지사유 | 이의신청 제출기한 |
아이에이치큐 | 감사의견거절(2년 연속) | 4.3 |
KH필룩스 | 4.11 | |
인바이오젠 | 4.12 | |
세원이앤씨 | 4.12 |
3. 사업보고서 미제출
비케이탑스
* 비케이탑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에 따라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후 진행하게 됩니다.
4. 매출액 미달(2년 연속)
에이리츠
* 에이리츠는 4.30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상장폐지요건이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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