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도가 올라가는 경우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품과 신청대상 및 사유를 알아보고, 금리인하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변제와 연봉인상 등으로 인해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자신의 개선된 사항을 증빙하여 대출중인 상품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 상품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은 신용상태등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대출상품인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등의 상품이 해당됩니다.
금리인하 신청시기
대출받은 고객은 자신의 신용도가 변동되었을 경우 요청횟수와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 사유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중 하나이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재산 증가
취업, 승진, 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도 상승
부채가 감소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개선되었거나 상승되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고객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신용등급은 CB사 정보를 사용하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변동으로 금리인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CB상에서의 개인 신용평점이 상승해야 가능합니다.
3. 기타
은행의 거래실적(예금, 급여, 신용카드)등의 변동으로 개인의 실적이 상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방법
1. 은행 영업점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하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은행 홈페이지
대출받은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출계좌 정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를 클릭하시면,국민연금등의 인터넷 자료에서 개인의 변동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모바일앱
대출계좌의 정보에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처리기간
금리인하를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에 보통 통보하며, 은행 홈페이지 또는 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신용변동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인상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된 경우라도 변동사항이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