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의 문제로 인해 투석을 진행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는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대상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알아보고, 등급별 연금지급률과 장애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 장애연금
신장기능의 저하로 인해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는 장애정도에 따라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연금 대상
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아래의 신청가능 시기가 되었을 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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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가능시기
장애연금신청은 진단받은 후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이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석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애등급별 연금지급률
장애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 장애등급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금 지급률이 확정됩니다.
장애등급 |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장애4급 |
지급률 | 기본연금액의 100% | 기본연금액의 80% | 기본연금액의 60% |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
장애1급 ~ 3급까지는 매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장애4급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장애연금의 지급을 위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며, 연금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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