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을 위한 한국부동산홈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신청 가능시간과 취소시간을 알아보고, 청약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재당첨 제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홈 청약홈
한국부동산홈 청약홈은 아파트, 오피스텔, 생숙들의 부동산 청약을 하기 위한 분양공고,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등을 하는 청약 관련 홈페이지입니다.
청약 준비물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을 하려는 신청자 명의의 공동인증서(은행용)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전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네이버 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등으로 청약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신청가능시간
은행 | 서비스 시간 | 이용시간 | 이용일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부산, 광주, 제주, 경남, 하나, 신한 |
청약신청.취소 | 09: 00 ~ 17:30 | 해당 청약 신청일 |
청약신청내역조회 | 00:00 ~ 24:00 | 영업일, 청약후 3개월간 | |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전북 | 청약신청.취소 | 09:00 ~ 17:30 | 해당 청약 신청일 |
청약신청내역조회 | 09:00 ~ 21:30 | 영업일, 청약후 3개월간 |
부동산홈 청약신청시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청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도 청약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청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후 다시 재신청하려면 오후 5시 30분 전에 청약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청약이 몰리는 경우 마감시간내에 청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신청은 마감시간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
재당첨 제한기간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해 있는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주택의 당첨되지 못하도록 기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주택의 종류와 당첨된 주택의 지역에 따라서 재당첨 기간이 달라집니다.
당첨 주택의 종류 | 재당첨 제한기간 (당첨일로부터)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
- 토지임대주택 - 투지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간 |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기타당첨자 |
과밀억제권역 | 85 ㎡ 이하 | 5년 |
85 ㎡ 초과 | 3년 | ||
그외 지역 | 85 ㎡ 이하 | 3년 | |
85 ㎡ 초과 | 1년 |
* 위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2020. 04. 17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