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취득세 : 부동산(토지, 건물등)을 구입하거나 상속, 증여받게 되면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를 계산할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취득가액(매수가격)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취득세 계산 시 분양가가 과세표준가격이 됩니다.
주택(부동산) 취득세율
■ 분양권 : 분양권은 구입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 분의 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 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 분의 40)
조정지역대상 | 조정지역대상외 | ||||
1주택/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 2주택이하 | 3주택 | 4주택이상 |
1~3% | 8% | 12% | 1~3% | 8% | 12% |
부동산 취득세 계산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자는 위의 취득세에서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방법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택스 (서울시)
2. 위택스 (서울시 제외한 다른 지역)


취득세 납부기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은 6개월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및 주택수 산정 기준과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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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사의 혜택에 따라 무이자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취득세납부금액이 신용카드 한도를 넘는경우 신용카드 한도를 카드사에 일시적으로 상향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용인 것이 확인되는 것만 상향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 취득주택가(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 무주택 1가구여야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택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상속주택 보유한적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되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3개월 이내 주택취득에 전입 후, 3년 동안 상시 거주
-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의 취득 금지 및 임대, 용도 변경 불가(3년간)
* 기존에는 감면 요건에 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이 있었지만, 2023년 법률개정으로 소득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
- 4억 미만 주택 : 취득세 1% × 0.5 (50% 감면 혜택)
- 4억 이상 ~ 12억 이하 주택 : 200만원까지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1. 지방세 감면신청서
2.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3.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4. 지방세 환급 청구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통장사본
*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사람 모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관련문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