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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주택(부동산)구입 취득세 세율,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이택스, 위택스)

by yunimoney 2023. 4. 27.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취득세

 취득세 : 부동산(토지, 건물등)을 구입하거나 상속, 증여받게 되면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를 계산할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취득가액(매수가격)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취득세 계산 시 분양가가 과세표준가격이 됩니다.

 

 

 

주택(부동산) 취득세율

 

■ 분양권 : 분양권은 구입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 분의 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 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 분의 40)

 

조정지역대상 조정지역대상외
1주택/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3% 8% 12% 1~3% 8% 12%

 

 

 

 

부동산 취득세 계산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자는 위의 취득세에서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방법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택스 (서울시)

이택스 지방세 계산
이택스 취득세 미리계산

 

2. 위택스 (서울시 제외한 다른 지역)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택스 취득세 계산
위택스 취득세 계산

 

 

 

 취득세 납부기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은 6개월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및 주택수 산정 기준과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방법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을 알아보고,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수 산정기준과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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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사의 혜택에 따라 무이자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취득세납부금액이 신용카드 한도를 넘는경우 신용카드 한도를 카드사에 일시적으로 상향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용인 것이 확인되는 것만 상향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1. 취득주택가(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2. 무주택 1가구여야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택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상속주택 보유한적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되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 3개월 이내 주택취득에 전입 후, 3년 동안 상시 거주
  5.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의 취득 금지 및 임대, 용도 변경 불가(3년간)

 

* 기존에는 감면 요건에 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이 있었지만, 2023년 법률개정으로 소득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

  • 4억 미만 주택 : 취득세 1% × 0.5 (50% 감면 혜택)
  • 4억 이상 ~ 12억 이하 주택 : 200만원까지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1. 지방세 감면신청서

2.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3.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4. 지방세 환급 청구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통장사본

 

*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사람 모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관련문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