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복지를 중점지원하기 위한 330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청년의 복지를 위해 2024년에 중점 추진되는 청년복지 5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지 5대 과제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성인기의 심리. 정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에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복지 5대 과제
1. 가족돌봄청년 자기 돌봄비 지급과 돌봄 코디네이터
2. 고립.은둔청년 개인 사례별 평가 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민간 협력 강화
4.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확대,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5. 청년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 확대
청년복지 5대 과제 주요 지원내용
1. 가족돌봄청년
장애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2. 자립수당 인상
자립수당을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도 50만 원으로 인상
3. 청년 정신질환 검진주기
청년 정신질환의 검진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변경
4.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완화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완화하고,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은 부모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청년소득만으로 대상자 선별
5. 기초생활 청년 수급자 연령 상향
기초생활보장 청년의 적용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조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30세 미만 청년이 근로나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중 4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대학생이 등록금을 본인 혹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낸 경우, 등록금 금액을 공제합니다.
알기 쉬운 청년 복지 5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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