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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및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by yunimoney 2023. 4. 2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입 대상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월 10만원으로 목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 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을 상향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 확대

■ 서류 제출을 간소화

■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로 계속 유지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      금을 정액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 2023.05.01(월) ~ 2023.05.26(금)

     신청시작 2주간(5.1 ~ 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대상자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대상자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대상자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대상자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대상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기간 : 2023.05.15(월) ~ 2023.0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1.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결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