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약도약계좌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가능한 은행별 금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과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이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1. 총급여 6천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불가
2. 만19세 ~ 34세면 가입가능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청약도약계좌 가입기간
가입기간 : 2023.06월 15일 ~ 2025.12.3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06.15 ~ 2023.06.23
신청방법 : 은행 어플을 통한 비대면 가입 (은행창구 접수 불가능)
신청기간 | 가입방법 | 방법 |
2023.06.15 ~ 2023.06.23 | 은행앱 09:00 ~ 오후 6시 30분 | 출생 연도 기준 5부제 가입 |
2023.7월부터 |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
청년도약계좌 은행 및 금리
금리 종류 | 금리 | 은행 |
기본금리 (3년고정) 이후 변동금리 적용 |
4.5% 4.0% 3.8%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
소득 우대금리 | 0.5% | |
은행별 우대금리 | 최대 1.7% 최대 1.5% 최대 1.0% |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경남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
소득 우대금리는 신청시점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충족 횟수에 따라 적용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하는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가입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 특별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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