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정지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금수령 방식과 주택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보유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의 가격과 연금신청자의 나이, 수령방식과 기간에 따라 연금수령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평생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을 수급받는 도중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 후 계속 연금수령 가능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부가 모두 담보중인 주택 주소지 외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장기 미거주의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주택의 매도,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등
5.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6.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사유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담보중인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부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이 지급됩니다.
단, 아래의 실거주 예외 사유에 인정되는 경우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연금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이트에서 ∨ 표시가 된 아래의 항목을 필수로 기재하시면 해당되는 주택의 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2. 배우자 생년월일
3. 주택구분
4. 주택가격
5. 지급방식
* 지급방식은 아래의 연금 수령방식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1. 종신지급방식
2. 종신혼합방식
3. 확정기간혼합방식
4. 대출상환방식
5. 우대지급방식
6. 우대혼합방식
종신방식 월지급금 수령유형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정액형
연금수령기간내내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2. 초기증액형
연금 초기에는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연금액을 더 적게 수령하는 방식
- 초기증액형(3년)
- 초기증액형(5년)
- 초기증액형(7년)
- 초기증액형(10년)
3. 정기증가형
연금수령액을 3년마다 4.5%씩 증가한 금액으로 연금수령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