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의 차량별 계산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규등록 또는 말소시 자동차세 납부, 환급방법과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도로손상부담금 성격과 소비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의무자
각 분기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또는 법인)가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입니다.
세율과 자동차세 계산방법
1.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계산 = 배기량 × cc 당 세액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 당 세액 | 배기량 | cc 당 세액 |
1,000 cc 이하 | 18원 | 1,000 cc 이하 | 80원 |
1,600 cc 이하 | 18원 | 1,600 cc 이하 | 140원 |
2,000 cc 이하 | 19원 | ||
2,500 cc 이하 | 19원 | 1,600 cc 이하 | 200원 |
2,500 cc 초과 | 24원 |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3.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3. 화물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4.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0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5.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 계산기
납부기간
구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1기분 |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조회와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 (자동차세 부과지역) | 자동차세 납부 홈페이지 |
서울시 |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시외 지역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규등록 또는 말소 자동차세 계산
1. 신규등록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시기에 따라서 7월 또는 다음연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등록일부터 해당 기분(1기 또는 1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말소 (폐차 또는 매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됩니다. 단,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폐차일 이후분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