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건물 화재와 관련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유형별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법령 변경안내 -
교육시간과 교육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자격 위의 '5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급수별로 아래의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시험일정
자세한 시험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시험접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자 3급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1급과 2급은 하단의 시험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원서접수
1. 원서접수
구분 | 시도지부 방문접수 | 안전원 사이트 접수 |
접수 서류 | 응시수수료 (현금,카드 등) 사진 1매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 가능 | 가능 |
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 경력, 학경력, 관련자격증의 경우) |
가능 | 가능 단, 사전심사 필요 (5~7일 소요) |
※ 접수 시 유의사항
- '시험일정'에서 접수가능한 경우
강습교육 수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수 자격시험에 응시이력이 있는 경우
- '응시자격 심사 신청'에서 신청가능한 경우
경력.학력.자격증 등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최초 응시자에 한함)
단, 5~7일 소요되며, 심사완료 후 승인 시 시험일정에서 접수 가능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시험응시원서 1부.
사진(35cm*4.5cm) 1매
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유형별 제출서류
휴형별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응시 수수료
12,000원
시험방법 및 시간
시험방법 | 배점 | 문항수 | 시간 |
객관식(선택형, 4지 1선택) | 1문제 4점 | 50문항 (과목별 25문항) |
1시간(60분) |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1,2,3급 시험 안내문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시험 응시자격등의 자세한 사항은 시험 안내문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