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요건과 신고서 양식 및 실무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1958년 3월에 소방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청 공인 자격증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물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제외)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2', '3.' 제외)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2.', '3.'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특급, 1급, 2급, 3급)로 차등화
2.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선임신고서 양식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 교육주기 : 최초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 실무업무 교재로 활용할 수있는 교재를 다운로드 하시려면 아래의 교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 없음)에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1. 교육대상 (2022.12. 1일부터)
-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선임자를 변경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2. 교육면제대상
-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022.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되어 선임 유지 중인 소방안전관리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 이수 시 당해주기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