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비용과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 검사소 조회방법 및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간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위한 안전도 적합여부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량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소방법 시행에 따라서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설치대상 차량은 자동차검사전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처리 됩니다.
1. 검사장소
자동차검사소
2. 검사가능 시간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9시 ~ 13시
3. 검사료
검사료는 차량의 종류와 검사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아래의 검사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등은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4. 문의전화
☎ 1577-0990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검사받기를 희망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지역의 자동차 검사소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해당 검사소에서 검사가능한 항목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 (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원 | 33,000원 | 35,000원 | |
인증면제 | 131,000원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원 | 21,500원 | 25,000원 | 140,000원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원 | 130,000원 | 140,000원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원 / 19,800원 (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원 | |||
실측확인 | 35,200원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원 | |||
원동기형식 | 17,500원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원 | ||||
경사각도 측정 | 32,500원 |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검사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와 감면율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정상 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 대상 자동차 | 감면률 |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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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 (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만 감면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참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참고자료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서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검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