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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자동차검사 비용과 예약 - 자동차검사소 조회 (기간별 과태료)

by yunimoney 2023. 11. 23.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비용과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 검사소 조회방법 및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간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과 종류 및 과태료 바로가기

 

자동차검사 비용과 예약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위한 안전도 적합여부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관 조회 바로가기

 

검사종류

  1.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5.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6.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량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과 검사주기(유효기간) - 유효기간 조회와 예약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및 배기가스를 점검하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에 따라서 검사 시작 시기와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종류별 검사대상 시기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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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소방법 시행에 따라서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설치대상 차량은 자동차검사전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처리 됩니다.

1. 검사장소

자동차검사소

 

2. 검사가능 시간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9시 ~ 13시

 

차량번호로 자동차 검사일 확인 바로가기

 

3. 검사료

검사료는 차량의 종류와 검사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아래의 검사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등은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4. 문의전화

☎ 1577-0990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검사받기를 희망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지역의 자동차 검사소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해당 검사소에서 검사가능한 항목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자동차검사소와 검사가능항 항목 바로가기

 

 

검사 비용 (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 검사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원 33,000원 35,000원
인증면제 131,000원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원 21,500원 25,000원 140,000원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원 130,000원 140,000원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원 / 19,800원 (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원
실측확인 35,200원
표기 차대번호 18,500원
원동기형식 17,500원
운행차소음확인 11,000원
경사각도 측정 32,500원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검사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수수료 감면 대상자와 감면율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정상 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대상 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
(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만 감면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참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참고자료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부적합+판정+참고자료(20.8.21)+.pdf
2.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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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서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검사 신청서

 

[별지+제47호서식]+자동차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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