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으로 인해 건물뿐 아니라 건축 중인 건설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과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시 받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법률 개정에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며 소방과 관련한 소방계획서,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
건설 현장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위한 연면적이 15,000 ㎡ 이상인 건설현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외에도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의 경우도 법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 3급)을 취득한 건설공사 시공자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대상이며, 소방시설공사업체는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 기간과 시간
교육기간은 3일이며, 시간은 총 24시간입니다.
교육신청
교육신청은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장소와 날짜를 선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선임시 과태료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원 위치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소방안전원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용도는 집회용도, 상업용도, 주거.숙박용도, 교육.연구용도, 의료.보호용도, 업무.관리용도, 공업용도, 창고용도, 지하.터널용도, 특수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