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종사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농어업인의 범위와 요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종사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범위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⑤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⑥ 영농(영어) 조합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⑦ 농업(어업)회사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연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2023년 기준)
연금보험료의 지원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지원됩니다
기순 소득월액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
월 46,350원 정액 지원 | 월 연금보험료 1/2 정률 지원 |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축산업 등록증' , '어업 관련 서류'등과 같은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셔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하신 경우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유선전화 신청하시면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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