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을 알아보고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시기가 짧아서 연금 수급액이 부족한 어르신의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득인정금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202만 원(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부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테스트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연도 | 선정기준액 (단독) |
선정기준액 (부부) |
연금수령 (단독) |
연금수령 (부부) |
2023 | 202만원 | 323.2만원 | 323,180원 | 517,088원 |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위의 기준연금액(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나 부부연금 수령의 경우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기초연금 감액에 대상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방지금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산식
*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 재분배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자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초연금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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